작성일
2019.11.07
수정일
2019.11.07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170

「전북대학교 사회봉사활동 실시 및 학점인정 지침」일부개정 알림

졸업예정자의 졸업 및 취업활동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졸업직전 계절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전북대학교 사회봉사활동 실시 및 학점인정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 알려드립니다

 

 

. 개정사유

졸업예정자의 졸업직전 계절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

마련하여 교과목 이수불가로 인한 졸업 및 취업활동 불이익 발생 등의 해소

 

. 주요골자

졸업예정자의 졸업직전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불가능 조항 삭제(졸업 예정자도 졸업직전학기 계절학기에 사회봉사 신청 가능)

졸업예정자에 대한 계절학기 사회봉사 활동기간 및 확인서제출 일정 명시

(6조제2항 및 제7조제1)

 

. 개정일자(적용례) : 2019. 11. 05.(2019학년도 동기 계절학기부터 적용)

 

이와 관련하여, 2019학년도 동기 계절학기 사회봉사교과 수강신청 등 일정공문은 오아시스 시스템 개선 완료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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