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예정자의 졸업 및 취업활동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졸업직전 계절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「전북대학교 사회봉사활동 실시 및 학점인정 지침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 알려드립니다
가. 개정사유
❍ 졸업예정자의 졸업직전 계절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
마련하여 교과목 이수불가로 인한 졸업 및 취업활동 불이익 발생 등의 해소
나. 주요골자
❍ 졸업예정자의 졸업직전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불가능 조항 삭제(졸업 예정자도 졸업직전학기 계절학기에 사회봉사 신청 가능)
❍ 졸업예정자에 대한 계절학기 사회봉사 활동기간 및 확인서제출 일정 명시
(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)
다. 개정일자(적용례) : 2019. 11. 05.(2019학년도 동기 계절학기부터 적용)
이와 관련하여, 2019학년도 동기 계절학기 사회봉사교과 수강신청 등 일정공문은 오아시스 시스템 개선 완료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